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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작성일
2024-06-18 15:01:16
작성자
옥○○
조회수 :
398

불법투기

불법투기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4-07-01 10:12:33
작성자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진주시 동진로 49번길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청

□ 답변내용
  ○ 먼저 클린 진주시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동진로 49번길 주변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증빙자료 확인된 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리 예정이며, 쓰레기 배출장소는 내집(점포)앞 배출원칙이며, 우리 시 동 전지역에는 지정배출장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앞 배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찰 및 단속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자원순환과(☏055-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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