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 작성일
- 2024-06-18 15:01:16
- 작성자
-
옥○○
- 조회수 :
- 398
동진로49번길 9-1(gs편의점 하늘마을점) 맞은편 부근으로 동네 쓰레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오다가다 불법 투기를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 찌꺼기 무단 배출로 인해 음식물이 스며든 도로표면이 허다 합니다.
이 곳을 왜 쓰레기 배출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 법적 근거를 대어 설명해 주시고,
배출구역이 아니라면 각자 집 앞에 배출하도록 적극행정 바랍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7-01 10:12:33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진주시 동진로 49번길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청
□ 답변내용
○ 먼저 클린 진주시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동진로 49번길 주변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증빙자료 확인된 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리 예정이며, 쓰레기 배출장소는 내집(점포)앞 배출원칙이며, 우리 시 동 전지역에는 지정배출장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앞 배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찰 및 단속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자원순환과(☏055-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