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동네전체가 불법거름 악취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작성일
2025-08-17 23:50:16
작성자
이○○
조회수 :
33
금산면에서 16년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여름만 되면 완숙되지 않은 거름냄새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 머리가 아플정도 입니다.
앞 몇년은 행정에서 완숙퇴비 사용에 대해서 행정지도,단속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하니까..조금 나아지는 듯 하더니 올해는 최악중 최악입니다.
아예 여름에는 생활도 안될 정도입니다.
제발 사람이 못살겠습니다.
금산면사무소나 진주시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퇴비,액비 관리,사용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퇴비,액비사용자에 대해 왜 방관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이 뭔지 알려주세요.
또한 하우스 주변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방치, 외국인근로자 불법숙소등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에서는 왜 방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PS.제발 매년 반복적인 이런 형식적인 답변말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대안을 주세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금산면은 시설채소 주산지역으로, 다음 작기 영농을 위한 퇴비 살포로 인해 냄새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살포 즉시 경운 및 미생물제제 살포 및 하우스 환기문을 닫도록 현장 지도하고
- 비료생산업체의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완제품 비료(가축분퇴비, 퇴비)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