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쓰레기투기
- 작성일
- 2025-08-25 10:58:01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38
약수암입구쪽과 자전거 데크 끝부분 벤치에 불법쓰레기가 버려져있네요.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5-09-01 15:44:0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요청한 쓰레기는 정비하였으며, 단속을 위해 방범용CCTV를 확인하였으나 투기자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 다만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과 올바른 배출방법 등의 홍보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내동면사무소 백승열 주무관(☎ 055-749-30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