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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말이른아침 공사소음 민원신고

작성일
2025-09-28 07:02:28
작성자
오○○
조회수 :
36

우미린 111동 거실베란다 정면 공사현장

우미린 111동 거실베란다 정면 공사현장

[답변] 환경신문고 답변

작성일
2025-10-22 11:37:20
작성자
환경관리과
□ 민원요지
  ○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 신고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인근 공사장 소음에 따른 생활불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을 제기하신 공사장은 사전에 특정공사를 신고한 사업장으로 현장 확인 결과 특이한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이른 시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작업시간 조정 등을 안내하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후대기과(☎055-749-86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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