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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규제신고센터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평소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느끼신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거나 법령개정 건의 등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신고기간

  • 연중

신고대상

  •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부당하게 허가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항
    •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제출서류가 많아 불편한 경우
    • 기타 생활불편 규제로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로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신고처

  • 신고처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규제신고센터」

신고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

신고서 작성하기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74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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