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내버스의횡포
- 작성일
- 2005-09-08 08:12:20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1632
10월08일 아침 07치11분경에 본 시내버스의 횡포 아닌행태를 보고 몇자 적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농협중앙회진양지부앞을 지날때입니다. 신일교통5731호27번버스(경상대부설중, 고 방향)가 정차대에 들어가려다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지나 가더군요, 그 순간 버스를 타려고 나오던 학생 2명은 멀거니 바라 보고만 있더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오늘은 삼성교통이 운행을 않아 시민들의 교통이 불편한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 말이 그런일이 자주 있다더군요
[답변] [답변]시내버스의횡포
- 작성일
- 2005-09-13 09:49:23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27번 시내버스 5731호 차량 운수종사자의 농협중앙회진양지부앞 정류소를 무단통과 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약 20일 정도 소요)을 거쳐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