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 14바 2312 택시 김재완 기사의 비양심적 부당요금 징수
- 작성일
- 2005-09-12 13:39:43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1595
9월 10일 저녁 고속버스 터미날에서 금산 I - 파크 아파트를 가려고 택시를 타면서 시외(?) 할증 요금을
따로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미터기 요금만 내면 됩니다.고 하여 탔습니다.
이전에는 모르고 그냥 탔다가 6400원이 나온걸 시외할증이라며 9000원을 낸적이 있어 물어보니
타기 전에 미리 말하면 할증 요금 안받는 차가 많이 있다더군요. 더구나 요즘은 금산이 진주시로
편입되어 할증요금을 받는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가면서 미터기를 보니까 요금이 가끔 200원씩 올라가서 물었더니 시외니까 시외 미터기를 꺾은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시외 할증을 받는거나 같지 않냐고 항의했더니 금산은 시외니까 그렇게 해야한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사기 당한 기분이라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이런 요금 징수 방법이 맞는지 잘못된건지 명확히 가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거라면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길 바라며 진주를 찾는 다른 사람이 이와같은 불쾌함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진주 14바 2312 택시 김재완 기사의 비양심적 부당요금 징수
- 작성일
- 2005-09-16 13:24:32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금산 i-파크아파트 운행구간은 동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40%할증(복합할증)을 적용하는 지역 입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