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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관련
작성일
2005-09-30 22:10:35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1304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법규를 잘못 해석하면 위반 및 민원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금지 구역에서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차량에 운전자가 없어 즉시 이동할 수 없다면 주차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었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18호)
주.정차위반 관련 Q&A(질문과 답변) 예제입니다.
Q)주차단속에 대해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불법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으신 민원께서는 먼저 고지서가 나가기전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교통행정과 주차지도담당으로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가 있으며,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제외(법 제115조2제3.4.5항,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3)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접수된 이의신청은 곧 관할법원에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하여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115조의 2 제8항)
Q)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 하는 차가 내차 뿐입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A)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시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는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입니다만 단속원이 지나가는 시각, 위반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을 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Q)노란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란선밖에 바짝붙여놓았는데도 위반이 되나요?
A)노란 점선은 잠깐 차를 세워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고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 5분 이내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만,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선은 주차도, 정차도, 안되는 곳이며,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 하였을 경우에도 주차 위반이 됩니다.
* 노란점선 : 주차금지,5분이내 정차허용(운전자가 운전석 및 차량옆에 있으면서 즉시 이동 할 수 있을때)
* 노란실선 : 주.정차 금지
Q)그래도 3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위반이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A)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노란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있거나 차량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Q)주요 도로마다 전부 노란색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이요,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도 안되나요?
A)주요 도로마다 노란색 금지선이 그러져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흐름을 막아 차량 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당연히 주차 할 수 없으며, 인도로 차량이 진입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Q)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빡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을 하나요?
A)차량의 깜빡이(비상등)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며)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 상태면 단속이 됩니다.
Q)주차위반 단속을 당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A)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끼워진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표지는 위반자가 위반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한 것이며, 과태료 납부는 30일이내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고지서가 송부되며, 기일내 금융기간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단속 당한 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납부 하시면, 1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하신 주차 위반 과태료는 전액 주차장 확충 등 교통 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