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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서행 범퍼 설치 히망

작성일
2005-11-22 16:45:40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975

[답변] [답변]서행 범퍼 설치 히망

작성일
2005-11-30 09:55:07
작성자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통불편신고센터는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류소 무단통과,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합승행위 등의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공간임으로 교통관련 이외의 불편민원은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측 중간 민원상담란(전화표시 클릭)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도로과)에 민원내용을 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답변내용>

○ 과속방지턱은 도로 주 기능의 장애물로서 도로조건, 교통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 불가피한 곳에 최소화로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속도를 감속시켜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방지턱설치로 인한 운전자의 급정지로 차량의 손상 및 2차사고 유발과 인근 주택의  소음, 진동등으로 야간 수면 방해 및 건물 균열등으로 기 설치지역의 철거를 요구하는 상대적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설치지역 주민의 설치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경찰서와 협의 후 시행함으로 동사무소에 상세한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면,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반대가 엾을 경우에 설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도로과  민우식(☎74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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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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