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서행 범퍼 설치 히망
- 작성일
- 2005-11-22 16:45:40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975
본인은 동성동에 살고 있읍니다.저녁 시간에 촉석공원 으로 사책을 자주 갑니다. 남강 다리밑을 지나 공원으로 다니고 있읍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강변도로의 건널목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현재 뚝을 허물어 2차선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남강 다리밑과 촉석루 동문 앞 건널목이 대단히 위험 합니다. 다리밑은 푹 꺼저 있어 빠르게 진입하는 운전자가 건널목에 횡단 중인 행인을 미처 발견 못할수도 있고 행이도 자동차의 진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행인들이 건널목이 아닌 서쪽 멀리서 횡단하게 됩니다. 양쪽에 범프설치를 해주시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다음 공원 입구 건널 목도 커브길에 설치 되어 야쪽의 진입 차량을 행인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도 범프를 야쪽에 설치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치를 옮겨 주시 든지 해 주시면 더욱 안전 하겠읍니다.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은 범프가 좋지 않을 까요? 받침이 몃개 빠젔읍니다. 양해 바랍니다.
[답변] [답변]서행 범퍼 설치 히망
- 작성일
- 2005-11-30 09:55:07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통불편신고센터는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류소 무단통과, 승차거부, 운행시간 미준수, 합승행위 등의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공간임으로 교통관련 이외의 불편민원은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우측 중간 민원상담란(전화표시 클릭)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도로과)에 민원내용을 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답변내용>
○ 과속방지턱은 도로 주 기능의 장애물로서 도로조건, 교통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 불가피한 곳에 최소화로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속도를 감속시켜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방지턱설치로 인한 운전자의 급정지로 차량의 손상 및 2차사고 유발과 인근 주택의 소음, 진동등으로 야간 수면 방해 및 건물 균열등으로 기 설치지역의 철거를 요구하는 상대적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설치지역 주민의 설치에 따른 소음발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경찰서와 협의 후 시행함으로 동사무소에 상세한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면,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반대가 엾을 경우에 설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도로과 민우식(☎749-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