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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내버스짜증난다!

작성일
2005-11-28 23:56:1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931

[답변] [답변]시내버스짜증난다!

작성일
2005-12-01 09:55:49
작성자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행위, 정류소 무단통과 사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철저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지체시간 등으로 신고차량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발생일시, 발생장소, 차량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해주시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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