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롯데 시네마 옆 공영 주차장 주차료
- 작성일
- 2006-01-20 15:42:0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800
5시 부터 10시 이후까지 세워뒀을 경우 전륜에 자물쇠를 채우고 20분을 기다리고 주차료를 두배로 받더군요 이거 누가 정한겁니까?
[답변] [답변]롯데 시네마 옆 공영 주차장 주차료
- 작성일
- 2006-01-20 18:32:01
- 작성자
- 최철민
0.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0. 민원인께서 이용하신 공영주차장은 08:00~22:00까지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출차를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불을 지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법 제9조3항에
의해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수 있으며, 진주시는 주차장 조례
제3조4항에 의해 주차요금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물쇠 잠금장치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위탁관리인을 출석시켜
철저한 교육 및 주의 조치 하겠읍니다.
0.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계 (749-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