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양호 삼거리 버스 승강장이 언제부터 버스 주차장 으로 허가 되었는지?
- 작성일
- 2006-01-20 18:13:5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782
언젠 부터인가 진양호 삼거리 버스 승강장 주변이 버스 주차장으로 변질 사용되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로써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의 경우에 버스가 승강장 주변에 8대-9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서는 제대로 버스를 이용 할수없습니다 즉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어도 다른 버스는 정차 하지도 않고 출발하기 다반사입니다
문제점을 일일이 나영할수 없으니 아침 8시_9시 사이에 현자을 한번 확인하시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겠다 생각되시면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 바랍니다
[답변] [답변]진양호 삼거리 버스 승강장이 언제부터 버스 주차장 으로 허가 되었는지?
- 작성일
- 2006-02-01 09:43:13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시내버스의 정류소 무단통과 및 정류소 주변 주.정차 사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철저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안 청 식
담 당 자 : 성 경 환(☎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