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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완사시내버스에 대해서

작성일
2006-03-17 23:43:1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692

[답변] [답변]완사시내버스에 대해서

작성일
2006-03-28 22:23:32
작성자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완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귀하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관련 업체에 통지하여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토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1운행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으니 시내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안 청 식
 담 당 자 : 성 경 환(☎749-5292)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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