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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부산교통 시내버스기사의 난폭운전을 고발합니다

작성일
2006-03-20 12:40:4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752

[답변] [답변]부산교통 시내버스기사의 난폭운전을 고발합니다

작성일
2006-03-28 21:53:49
작성자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난폭 위협운전 및 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 본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약 20일 정도 소요)을 거쳐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안 청 식
 담 당 자 : 성 경 환(☎749-5292)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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