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평거동사무소 주변도로 시내버스 연장운행
- 작성일
- 2007-03-15 10:10:4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92
안녕하세요
평거동사무소가 이전 개청한지가 제법 오래된것 같은데
주변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노약자들이 동사무소
방문시 원거리를 걸어 가야하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진양호에서 운행하는 일부노선을 조정 동사무소쪽으로
운행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평거동사무소 주변도로 시내버스 연장운행
- 작성일
- 2007-03-20 14:48:57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 하신 평거동사무소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정병도
담 당 자 : 성경환 (☎749-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