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정차단속 요망
- 작성일
- 2007-03-15 14:59:37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91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체국 사거리에서 부터 이현상가까지는 서진주IC 진입로 및 서진주IC에서 시내로 나오는 진입로
로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외지인이 지나오면서 양쪽도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하므로 진주시 주차질서가 엉망이라는
소리를 하므로서 결국은 진주시 교통행정담당자가 욕을 먹게 되겠지요?
그런데 구정 전까지는 오전 오후 하루 1번 내지 2번 정도 주정차 단속을 하더니만 구정이후로는 단속을
안하니까 주정차가 너무 심합니다.
야간에는 주정차가 너무 심합니다.노숙차량이라고 하나요?
노숙차량이 양쪽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에도 불시에 한달에 1~2번도 단속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점앞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단속하다가도 안하니까 단속이 없나보다하여 계속 주차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영업하는 분은 단속이 오면 차를 빼어 냈다가 주차단속원이 가면 신속히
차를 불법 주차합니다.
2월중에 시에서 불법주차 강력 단속한다고 "노란딱지 경고장"으로 홍보만 하더니만 단속은
말뿐인것 같슨니다.
강력하게 단속 요망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답변]주정차단속 요망
- 작성일
- 2007-03-19 10:48:14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주정차단속은 주정차금지구간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09:00~20:00까지 이며 20:00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에 대하여 단속시간내에 단속직원들에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도 담당부서에 확인조치토록 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