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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주차단속 촉구

작성일
2007-03-16 15:37:5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83

[답변] [답변]불법주차단속 촉구

작성일
2007-03-21 13:27:53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그동안 단속이 보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 현장확인과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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