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황당한개인택시
- 작성일
- 2007-06-14 11:45:3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80
6월13일 오후 10시경 구 역전 부근에서
손님 접대하고 난후 택시를 태워 드릴려고 위에 빈차등을
켜고오는 택시(번호8003 개인택시)를 세웠습니다.
우리 앞에 멈춘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사분에게 '손님을 태우고 오시면 등을 꺼야 할거 아니냐'고 했더니
승객과 무슨말을 주고 받더니 승객이 내리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저는 승객님에게한 말이 아니고 기사 분께 한말이라고 했더니 막무가네 더군요
주위분들이 말려서 진정시키고 나니 택시는 급히 출발하고 없어졌습니다.
하도 어이 없어 이렇게 하소 연 해봅니다
[답변] [답변]황당한개인택시
- 작성일
- 2007-06-15 17:00:29
- 작성자
- 정원진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택시 8003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자 차적을 조회한 바, 동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므로서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발생일시, 발생장소, 차량번호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위하여 많은 관심을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김환문
담 당 자 : 정원진(☎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