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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외버스사용에관하여

작성일
2008-01-23 14:06:1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728

[답변] [답변]시외버스사용에관하여

작성일
2008-01-28 13:47:35
작성자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겠습

니다.

○ 시외버스 이용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소관이므로 이첩처리토록 하겠으며

○ 옥봉 물푸레목욕탕 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관이므로 이첩

처리토록 하였으며,

○ 환승제 운행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시행 예정으     

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김 환 문  
 담 당 자 : 조 현 오(☎749-5292)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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