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위반 고지서 발급 관련하여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08-06-17 13:15:55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63
제목과 같이 고지서 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친께서 96년 9월경에 위반한 주차위반 고지서가 몇 일전에 도착했습니다.
2. 무지한 시민이 선뜩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으며 옆 부서 직원께 부탁을 드려 전화번호까지 남겼으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3. 이에 10년이 훨씬 지난 고지서가 지금에서야 발급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대상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납부 영수증 또한 없습니다.
5. 납부해야 하는게 맞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몇 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체납자니 압류니 하는 수식어가
10년이 넘게 따라 붙게한 관련 기관이 과연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지
발신자인 진주시장 이하 교통행정과 담담자에게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12년 동안 본 건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현재 통화가 안되는걸로 보아 문의 전화로 바쁘실거 같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답변]주차위반 고지서 발급 관련하여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08-06-28 11:15:02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경남5라6281 차량은 96. 9.16일 우리시 관내에서 불법주차로 단속 되었으며 단속후 21일만에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하였습니다
○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전에 타인으로 명의이전 됨에따라 차량의 이전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납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 이번에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당혹스러움을 느꼈셨겼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일반세금과는 달라 위반자 대부분이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 매년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사유는 우리시 체납과태료 건수는 20만건으로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므로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에 일괄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