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닫기보기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6:02 2025/09/20 Sat
#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최신정보를 손 안으로 맞춤진주 아동정책 제안함 TOP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과태료관련 시민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작성일
2008-06-17 15:54:0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84

[답변] [답변]과태료관련 시민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작성일
2008-06-30 16:03:53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질문①② 2005년까지는 압류된분에 한하여 행정비용 명목으로 체납처분비를 받았었으나 이후 제도를 없애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③ 과태료로 계좌입금된 돈은 과태료에 대한 수납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