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과태료관련 시민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 작성일
- 2008-06-17 15:54:08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84
2003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게시판 글을 읽어보니 시청에서 실수로 발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차량이전하면서 과태료를 계좌입금 시켰다는 사실.
게다가 체납처분비 명목으로 하여튼 4만3천여원을 계좌입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체납처분비 명목으로 등기발송비용을 부과한다고 하여 차량명의이전 때문에
입금처리를 하였건만 이건 아니잖아요?
질문1) 일반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행정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처분비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2) 된다면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분명히 계좌입금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남는 돈은 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나요?
[답변] [답변]과태료관련 시민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 작성일
- 2008-06-30 16:03:53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질문①② 2005년까지는 압류된분에 한하여 행정비용 명목으로 체납처분비를 받았었으나 이후 제도를 없애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③ 과태료로 계좌입금된 돈은 과태료에 대한 수납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