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시내버스 26번 난폭운전
- 작성일
- 2008-06-17 20:42:40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68
오늘 오후에 운동장 로타리에서 신안동가는방면 신호등에서 신호를 받고 있는중 파란불이돼서 출발을 하는데...시내버스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뒤에서 바짝붙어오면서 위협을하는데...차가 작다고해서 위협운전을하는건지... 차가 크면다인지...이런건 단속이 안돼나요?만약 내가족이 있다면 그버스 타지 말라고 하겠어요..이건 시내버슨지...레이스인지...
[답변] [답변]진주시내버스 26번 난폭운전
- 작성일
- 2008-06-20 16:38:24
- 작성자
-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관련 업무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관업무이므로 이첩
처리토록 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추후 난폭운전에 관하여 문
제점이 발생할시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745-1215)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김 환 문
담 당 자 : 조 현 오(☎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