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어이없는 진주시청의 주차위반
- 작성일
- 2008-06-18 14:17:42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75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사연이 많군요....저는 1995년 12월 24일에 주차위반 법칙금이 지금 날라오네
요... 그때 제가 냈거든요....영수증은 5년간 보관이 원칙이라 5년이 지난 2002년 쯤 버
렸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나왔더군요....그래서 항의 전화를 했더니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랍니다....아니 어떤사람이 의무기간 지난 영수증을 가지고 있
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거 전산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컴퓨터가 처리하는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누락 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럴수도 있지만 전산이 그렇게 말한다는 군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깐 없다는군요...참 진주시청 일처리 너무 잘 하는것 같습니다...
13년이 지나도록 아무말없이 지내다가 13년 만에 뜬금없이 그것도 13년전의
요금도 아닌 2008년의 요금 부과라.....참 어이 없군요...안내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네요... 주차요금 4만원 차에 압류 걸었답니다...
무슨 일처리를 그딴식으로 하는지 아무튼 진주시 대단합니다...
[답변] [답변]어이없는 진주시청의 주차위반
- 작성일
- 2008-06-30 17:10:06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과태료독촉장을 받고 당혹스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일반세금과는 달라 위반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시효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말소 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완성분의 체납금은 체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한것이며 압류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