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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진주시청의 주차위반

작성일
2008-06-18 14:17:4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75

[답변] [답변]어이없는 진주시청의 주차위반

작성일
2008-06-30 17:10:06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과태료독촉장을 받고 당혹스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일반세금과는 달라 위반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시효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말소 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완성분의 체납금은 체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한것이며 압류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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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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