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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안동 큰바위서점 앞 사거리 신호등변경

작성일
2008-06-19 02:24:5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28

[답변] [답변]신안동 큰바위서점 앞 사거리 신호등변경

작성일
2008-06-23 16:49:42
작성자
박용국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인 교통신호기 관련 업무는 진주경찰서 소관 업무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민원은 경찰서에 이첩시켜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유사 관련 문제점이 있을 시 진주경찰서 민원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오 식
담 당 자 : 박 용 국 (☏749-5294)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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