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안동 큰바위서점 앞 사거리 신호등변경
- 작성일
- 2008-06-19 02:24:5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28
모닝글로리에서 교대쪽으로 우회전할때 우회전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신호등이 약간은 수정되야 될 듯해서 문의드립니다.
큰바위서점에서 약국으로 이어지는 보행자신호등이 켜질때에 우회전신호등이 켜지는
것 같은데 약국에서 진주여중쪽으로 가는 보행자신호등이 켜질때는 우회전신호등이
그대로 파란불을 유지하고있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정부탁드릴께요
[답변] [답변]신안동 큰바위서점 앞 사거리 신호등변경
- 작성일
- 2008-06-23 16:49:42
- 작성자
- 박용국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인 교통신호기 관련 업무는 진주경찰서 소관 업무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민원은 경찰서에 이첩시켜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유사 관련 문제점이 있을 시 진주경찰서 민원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오 식
담 당 자 : 박 용 국 (☏749-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