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내돈 4만원 잘 쳐드셈
- 작성일
- 2008-06-19 15:04:17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74
2004~5년 쯤에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 왔더군요. 모르는 일인데...
시청 찾아가서 사진보자니깐 보여주더군요.
근데 딱지는 안붙어 있고 제차만 서있는 사진은 있더군요.
이의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몇달후 압류장이 왔더군요
전화해서 확인해 달랬더니 감감 무소식...
그후로 두번더 거의 6개월간격으로 확인전화 달랬더니 감감 무소식...
이의신청했는데 무슨답변이 있어야 돈을내죠...
돈을 내겠다는데 답이 없어요...
이런조항으로 위반사실이 명백 하니까 돈내라면 내죠...
무슨 답이 없어요
보름전에 차팔면서 냈습니다.
급하게 팔면서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어 그냥 냈습니다.
좋아요?
잘 쳐 드세요 시장님
[답변] [답변]내돈 4만원 잘 쳐드셈
- 작성일
- 2008-06-30 16:05:35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과태료독촉장을 받고 당혹스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일반세금과는 달라 위반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본인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및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시효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말소 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완성분의 체납금은 체납자 개인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한것이며 압류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