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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내버스의 이동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8-08-19 22:34:07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72

[답변] [답변]시내버스의 이동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8-08-21 16:40:18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우리시 주차단속원이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은 시민, 차량운전자,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여야만 해결될수 있는 것으로 우리시 교통행정에 협조를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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