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정차단속에 억울함
- 작성일
- 2009-01-31 04:28:27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51
30일날k은행 신안점에 가게되었습니다 역시나 주차할곳이 한군데도 없더군요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구요 하는 수 없이 한적한 도로에 세워놓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40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안돼서 걱정이되어 남편에게 아이와 볼일을 맡긴후 은행을나왔는데 많은 차들이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차를몰아 주위를 한바퀴 돌아 다시그곳에 차 를 세워 놓았습니다그 시간이 오후5시.. 은행에 다시 들어와 있으니 좀 지난 시간약 15분경에 단속 나왔다는 소리에 놀라 뛰어 나가니 저희차는 딱지를 끈었더라구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법을 했는데 그런데 황당한건 은행 후문 그것도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 놓은 흰색 승용차는 딱지를 끈지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초에 단속 나왔다는 말도 그차 때문에 해준겁니다 2`3미터 떨어진 저느 은행 손님 아니라고 끈고 흰색 승용차는 은행 손님이라고 안끈고 또한 그 사람 바로 차 안 빼주었습니다 5분이 한참 지난 시간에서야 차를 빼더라구요 제 말을 다들은 은행 안에 남편이 은행에다 소릴 지르고 화 를 내며 나와서 교통과에 전화를 하니 자기 직원편 만들고 아무조치도 취해 줄수없다더군요 인터넷으로 항의 한다니 그렇게 하라더군요 저희남편 나름 동에 관해 일도많이해주고봉사활동도많이하는 사람입니다 눈오면 장비가져가 일 모래뿌리고 차가 필요하면 시간 내어 일 봐주고 이런사람은 이런대우 당하고 우리는 늘 행정에 피해만 보고 삽니다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말솜씨가 없어서이상한쪽으로 내용이바뀌는상싶네요 혼자 벌금 내긴 억울 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무슨 조취가 필요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먹고살라하는 사람은 당하고 게으름피우고 머리 굴리는 사람은 피해빠져 나가는세상 절대있으면 안돼는일입니다 징계내려 주세요 아님 흰색 승용차 찾아서 같이 벌금내게 해주시던지요
[답변] [답변]주정차단속에 억울함
- 작성일
- 2009-02-04 09:59:22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먼저,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속인원을 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며 2004. 3. 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차량방송, 호루라기경고등)을 하였으나 계도단속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단속방법을 즉시단속으로 변경하여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단속원에게 경위를 학인한 결과 귀하의 차량을 단속할 당시에 운전자가 차량주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동요구를 하지 못하고 단속하게 되었으며 은행앞 주차차량은 장사하는 사람이 운전자에게 알려 운전자가 나타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이동조치 시켰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고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운전자가 어디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이동조치를 시키고 있으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은 행정에서 단속한다고 근절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불법주정차근절로 교통불편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