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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정차단속에 억울함

작성일
2009-01-31 04:28:27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51

[답변] [답변]주정차단속에 억울함

작성일
2009-02-04 09:59:22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먼저, 우리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속인원을 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며 2004. 3. 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차량방송, 호루라기경고등)을 하였으나 계도단속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단속방법을 즉시단속으로 변경하여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단속원에게 경위를 학인한 결과 귀하의 차량을 단속할 당시에 운전자가 차량주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동요구를 하지 못하고 단속하게 되었으며 은행앞 주차차량은 장사하는 사람이 운전자에게 알려 운전자가 나타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이동조치 시켰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고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운전자가 어디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이동조치를 시키고 있으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은 행정에서 단속한다고 근절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불법주정차근절로 교통불편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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