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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바랍니다

작성일
2009-02-02 17:49:33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527

[답변] [답변]버스정류장 시설개선바랍니다

작성일
2009-02-11 11:15:53
작성자
김영훈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중앙시장부근 버스정류장의 버스베이 시설 설치는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로 도로와 인도 폭이 좁아 버스베이를 설치 할 경우에는 시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될수 있고, 현도로 여건상 버스베이 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이 불법주정차 될 수 없도록 단속하여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단속요원을 통하여 버스승강장에 대기하는 시민에게 도로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현지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김 성 태
    담 당 자 : 김 영 훈 (☏749-5294)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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