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단속 or 규제봉 설치 요청
- 작성일
- 2009-02-03 13:55:2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55
시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형차량을 운전하고, 상평동 남강자이 신축공사장 앞 복개도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운전자 입니다.
건의드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동일스위트 모델하우스앞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운행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곳은 아시다시피 복개도로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차량들이 주차비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지않고 주차선이 없는 곳이나
인도, 특히 도로 중앙에 줄지어 불법주차를하는 바람메 대형차들이 시청에서 복개도로 남강자이방향으로
우회전을 할 수없어 난감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단속을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차가 많은 시간대(18:00~21:00)에 주차단속을 좀 해주시고,
도로중앙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차로 규제봉"을 (구)동일스위트 모델하우스 앞에만이라도
설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주차단속 or 규제봉 설치 요청
- 작성일
- 2009-02-09 10:44:31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09:00~20:00까지 이며 퇴근시간이후 2시간을 연장하여 단속하는 이유는 퇴근시간대에 간선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상 규제봉 설치문제는 경찰서 업무임을 알려드리오니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