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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단속 or 규제봉 설치 요청

작성일
2009-02-03 13:55:21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55

[답변] [답변]주차단속 or 규제봉 설치 요청

작성일
2009-02-09 10:44:31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09:00~20:00까지 이며 퇴근시간이후 2시간을 연장하여 단속하는 이유는 퇴근시간대에 간선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상 규제봉 설치문제는 경찰서 업무임을 알려드리오니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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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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