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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택시운송회사에 단속과 교육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09-02-04 18:48:3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35

[답변] [답변]택시운송회사에 단속과 교육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09-02-11 18:21:08
작성자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에 대하여는 우리시 단속반에 의거 확인 한바 오른쪽 승객석 앞자리 유리 상

단에 붙어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 택시미터기 숫자에 대한 부분은 요금인상으로 새로운 택시미터기 교체로 미터기 작동이 구형과 다르며 숫

자 표시는 거리 시간을 종합하여 미터기 숫자가 표시 되므로 차량을 확인 한바 정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최 광 명
 담  당 자 : 조 현 오(☎749-5292)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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