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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불친절에 대하여

작성일
2009-02-06 17:15:1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32

[답변] [답변]시외버스 터미널 불친절에 대하여

작성일
2009-02-13 13:35:39
작성자
권순욱

  o  우리시 홈페이지 교통불편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o  먼저 우리시를 방문하여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격은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운영조합에

      연락하여  종사자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한 조

      담  당  자 : 권순욱(☎749-2204)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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