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33번 버스 신고
- 작성일
- 2009-03-11 11:05:4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02
2009년 3월 10일 저녁 6시 25분경 상대동 전자랜드 맞은편 정류장에서 33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번 버스가 버스도착안내 시스템에 2분 이 남았다고 표시될 쯤 33번이 버스 정류장에서 아예 설 생각도 안하고 1차로를 그냥 막 달리더군요
제가 버스를 탈려고 도로 가운데로 나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버스는 자주 있지만 33번 은 자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딴식으로 버스 운행을 하면 되나요?
버스 번호는 5417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33번 버스 신고
- 작성일
- 2009-03-17 08:45:02
- 작성자
-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33번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무단 통과한 당해운행 차량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법 사
실 확인 후 행정처분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당자 조 현 오
☎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