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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33번 버스 신고

작성일
2009-03-11 11:05:4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02

[답변] [답변]33번 버스 신고

작성일
2009-03-17 08:45:02
작성자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33번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무단 통과한 당해운행 차량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법 사

실 확인 후 행정처분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당자 조 현 오 
 ☎749-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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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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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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