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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대동 주차요금 징수원의 어이없는 망발

작성일
2009-05-12 00:07:4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65

[답변] [답변]상대동 주차요금 징수원의 어이없는 망발

작성일
2009-05-18 11:17:54
작성자
황두석
○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해당지역 노상공영유료주차장에 현지 출장하여 위탁관리계약자 및 주차관리원에게 규정에 명시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징수와 고객 친절응대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영유료주차장에서 부당요금을 징수 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정확한 장소(위치),주차일시, 주차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황두석
                                   전        화    749 - 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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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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