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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차량철거요청

작성일
2009-06-05 12:41:1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68

[답변] [답변]도로무단점용차량철거요청

작성일
2009-06-19 10:25:17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념없는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차량에 대하여 수차례 단속과 유선통보로 차량의 조치를 통보하였으나 교묘하게 단속과 견인을 피해(단속후 견인차량을 보내면 차량을 이동) 나가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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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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