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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작성일
2009-06-05 15:58:1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00

[답변] [답변]진주시외버스터미널

작성일
2009-06-08 10:12:19
작성자
권순욱
o 우리시 인터넷 교통불편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  먼저 참고로 시외버스 노선 인가는 시가 아니라 경상맞도의 인가사항 인것을 말씀드리며

    시외버스 노선 및 시간표는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조합(748-6039)에  문의하시면 해당 업체에 연락이 되어

    노선정보 및 시간표를 아ㅣㄹ수 잇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선진교통문화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일에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하 한 조

담 당 자 :  권 순 욱(☎749-2204)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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