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 작성일
- 2009-09-06 18:53:00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26
진주시는 홈페이지 관리 어케 하는겁니까
오류로 5번째 글을 쓰다보니 열이 더 받는데요
이글 그대로 국민신문고에도 올립니다
오늘 13시46분경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구출입구앞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당했읍니다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4시차량으로 여동생이 서울로가기에 앞장소에 차량을 대고 짐을 갔다주고 오니 주정차 단속을 하길래 단속자에게"지금 갑니다"라고 하였더니 "필요 없어"라고 반말을 하더니 딱지귾고 사진찍고 가길래 멍하니 보다가 짱나서 싸웠지요 지랄 같이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주말에 온 식구를 배웅하러 와서 짐 내려주고 오는 사이(5분도안되는시간) 이런다는게..
그리고 이놈들 왜이리 좋은차(테라칸) 타고 다녀요 에어컨 시원하게 케고 세금을 이런식으로 낭비헤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하더라도 칠암강변이나 예술회관앞 육거리 등은 엉망인데 가보셨는가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청 직원들 특히 단속하는놈들 일마치고 집에 차가지고 갈때 자기는 제대로하는지 보겠음 그래서 이상하게 하면 사진찍어 인터넷에 올려 주겠음
[답변] [답변]참나 어이가 없어서
- 작성일
- 2009-09-11 17:04:31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보행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주정차금지구역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명시된곳(보도, 안전지대, 횡단보도, 도로모퉁이등)과 도로상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곳
▶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예외없이 단속대상이 됨
- 단속방법 : 순회단속(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이동하면서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9:00~20:00까지, 공휴일 09:00~18:00까지
- 단속구분 : 즉시단속(2004. 3. 1일 이후부터)
○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것이며 단속시점은 단속지 부착 후 사진촬영으로서 완료됩니다
○ 공휴일(토,일)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주차하신 도로는 주 간선도로로 그 도로상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예외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속차량(테라칸)은 이동식 주차단속카메라 탑재용으로 기계장비가 소형차량에는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구입한 차량이며 그 외 단속차량은 소형(모닝)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불편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정권화(전화 :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