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방치차량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09-10-31 22:33:00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44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고합니다.
< 경남 33 나 8473 > 흰색 프린스 승용차
주택가 도로변에 앞 번호판이 흰색 락카칠로 훼손된 채 일주일 이상 방치되어 있어 불편합니다.
연락처 표시가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으로 사료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빨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방치차량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09-11-12 10:12:06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방치차량(경남33나8473)에 대하여 09.11.8일까지 현장 계고기간을 거쳐 11.11일 견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정권화(전화 :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