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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시민은 경차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작성일
2009-11-20 15:05:4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740

[답변] [답변]진주시민은 경차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작성일
2009-11-26 17:40:35
작성자
황두석
○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차 없는 거리의 수도꼭지 앞 노상에 조성된 공영유료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위탁계약관리인과 주차관리원에게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 할 경우 일반승용차량 소유자와 차별대우가 없도록 공정한 주차질서 확립과 더불어 친절하게 응대 할 것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황두석
                                   전        화    749 - 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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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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