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시민은 경차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 작성일
- 2009-11-20 15:05:4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740
시내에 볼일이 있어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차는 경차이고 시내 "차없는 거리의 수도꼭지"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나니 주차요원 아줌마가 "경차가 이렇게 넓은 자리에 주차를 하면 어떻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좀 미안하기는 해서 차를 뺄려고 하니 "차를 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손해가 나니 그렇게 말한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상해 나갈려고 하니 "차 빼지 말라"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인소유의 주차장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경차 주차 했다고 시민에게 소리 지르고...넓은 자리에는 다음에 경차는 주차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겁니까?
일을 다보고 나와 제가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냐?"고 물으니..좀 아차 싶은지
요원은 처음에는 "아니라" 고 하더니 "왜? 시에서 운영하면 신고할려고 하냐?"고
빈정거리고 "신고할테면 신고하라" 고 하더군요...참..
내 세금내고 내가 사는 곳에서 작은 차 몰로 다닌다고 무시당해야 합니까?
어디가서 이런 글 남기는거 처음인데
요즘 세상에 이런일도 있나...참...경차 몰고 다닌다고 무시하는구나...
대통령은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도시 어쩌고 떠들어도...
이러니 사람들이 큰 차 타고 다니는구나...싶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글 올립니다.
그 주차요원 아줌마가 글을 남기래서 바쁜 시간 내어 글 올립니다
똑똑히 보십시요...
시내 차없는 거리 수도꼭지(진주에 사는 젊은 사람이라면 다 아시는데죠?) 앞 주차장에 경차 주차하지 마십시요...
작은 차 끌고 다닌다고 무시 당하고 경차 주차했다고 "교육" 받습니다!!
[답변] [답변]진주시민은 경차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 작성일
- 2009-11-26 17:40:35
- 작성자
- 황두석
○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차 없는 거리의 수도꼭지 앞 노상에 조성된 공영유료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위탁계약관리인과 주차관리원에게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 할 경우 일반승용차량 소유자와 차별대우가 없도록 공정한 주차질서 확립과 더불어 친절하게 응대 할 것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황두석
전 화 749 - 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