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험천만 역주행
작성일
2009-12-15 14:46:55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649
요즘 국민주택으로 하수관거 공사가 한창입니다.그런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일방통행길에 역주행으로 사고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읍니다.공사관계로 진주 여중오거리쪽으로 갈수가 없으니 삼일교회 방향으로 역주행해서 오는차가 너무 많습니다.교통 안내하는 분도 안계시고 통제하는 표지판도 없고 그냥오다가는 접촉사고 가능성이 매우높읍니다. 하루빨리 안내원을 배치해서 역주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