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단속차량이 주민센터 진입로를 막아서야되겠습니까?
- 작성일
- 2009-12-16 07:44:2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90
2009년 12월 15일, 오후 1시경 신안동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차단속용 백색 모닝차량이 주민센터내 주차라인도 표시안된 차량 및 보행자 이동공간에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시동이 꺼진상태)
무슨 급한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에 주차가 되었다는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답변]주차단속차량이 주민센터 진입로를 막아서야되겠습니까?
- 작성일
- 2010-01-04 10:39:07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공무수행 차량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여 드린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당시 차량운행 공무원에게 주차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후 차후에 다시한번 이러한 문제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 문책 할 것임을 1차적으로 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귀댁의 항복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 주차사유 : 관내도로의 교통시설물(노면표시<황색실선 및 점선>) 정비과정에서 주민센터내에 일시적으로 주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정권화(전화 :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