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건 아니 잔아요
- 작성일
- 2009-12-16 19:46:52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608
지난 며칠 전 밤에 경상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잠시 들렸다 내려오려고 병원정문에서 나오면서 좌회전하면 넓은 공간이 있기에 주차하고 올라갔는데 환자가 위급해서 조금 늦은 시간에 내려왔는데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있더군요 그런데 진주시는 혼잡한 시내도 아닌 곳에 밤시간에 이처럼 주차단속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경상대 내 주차장 운영업체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마음마저 들더군요
주차를 잘못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밤늦은 시간에 다른곳에서는 잘하지 않는 주차단속을 왜 하필 경상데 앞에만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답변]이건 아니 잔아요
- 작성일
- 2009-12-22 09:02:19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우리시 단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보행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방법 : 순회단속(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이동하면서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9:00~20:00까지, 공휴일 09:00~18:00까지
- 단속구분 : 즉시단속(2004. 3. 1일 이후부터)
○ 도로는 유동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및 각종사고등 불편은 언제 발생하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하므로 현장에서 단속원이 구분하여 단속하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운전자가 없이 불법주차된 차량은 예외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주차한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로 항상 단속원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불편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다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정권화(전화 :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