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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건 아니 잔아요

작성일
2009-12-16 19:46:5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608

[답변] [답변]이건 아니 잔아요

작성일
2009-12-22 09:02:19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우리시 단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단속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보행불편해소 및 안전확보
    - 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방법 : 순회단속(조별, 구역별로 나누어 이동하면서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9:00~20:00까지, 공휴일 09:00~18:00까지
    - 단속구분 : 즉시단속(2004. 3. 1일 이후부터)
  ○ 도로는 유동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및 각종사고등 불편은 언제 발생하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하므로 현장에서 단속원이 구분하여 단속하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운전자가 없이 불법주차된 차량은 예외없이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주차한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로 항상 단속원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불편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다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정권화(전화 :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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