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유료 주차장의 횡포
- 작성일
- 2010-12-20 13:27:5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63
어디다 이런글을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아이가 언어치료실을 다닙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실 앞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구요.
위치는신안동 신안r~kbs정문 입니다.
매번 주차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눈치를 받았답니다.
더러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구요.
그 아주머니는 돈을 내지 않으니 먼 끝쪽을 이용하라는겁니다.
조금 걸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네요. 세상에 자리가 남아도는데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 못한다니
그리고 언어치료실에 문의한 결과 언어치료실에서 주차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고.
또한 저희 차는 장애인 등록차량입니다.
저희 가 못세워야 할이유가 ??주차관리자가 차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돈 내는 사람이 우선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저 억지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언성이 높아져 큰 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언어치료실 다니는 엄마들은 다 저렇다." 이런말까지 들었네요.
자격지심인지 모르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심정을 조금이나 안다면 ...아니 그런말은.... 눈물이 나는걸 참았습니다.
또 자기네가 입찰을 받은거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던데 저는 시청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 뿐만 이니라 언어치료실에 다니는 엄마들도 많이 당했다던데 .. 뭐 탄원서 같은것을 넣어야 하는건지...
어떻게 조치를 할수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 [답변]유료 주차장의 횡포
- 작성일
- 2010-12-28 11:14:51
- 작성자
- 황두석
○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한 공영유료주차장을 현지 방문하여 주차관리원에게 차량을 소유한 누구에게도 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차별화하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차안내를 할 것과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는 항상 친절한 언행으로 응대 하여야 함을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 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 당 황두석
전 화 749 - 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