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택시할증에 대한 의문
- 작성일
- 2010-12-23 11:04:2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03
금산면에 가는 택시요금 할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특별법(2010. 10. 1.자로 폐지) 8조에 의거하여 진주시내에서 금산면으로 가는 택시의 경우, 진주시내 구간을 운행한 거리는 시내 운송요금을 받아야 하고 시 경계지점(금산교를 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넘어가는 지점부터 할증된 요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만약 위 질문이 맞다면, 현재 진주시 소재 택시들은 시 경계지점까지는 시내 요금으로 가다가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할증버튼을 누르는데 그러면 그 순간 진주시내를 통과한 요금이 바로 할증된 요금으로 변경되어 버려 사실상 진주시내 구간도 할증된 요금으로 타고 온 것과 같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요금 미터기가 타당한 것인지요?
3. 위 2.항의 요금미터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현재 진주시에 소재한 모든 택시업체(금산면에 소재지를 둔 택시업체를 제외하고)에 부착된 요금미터기가 위와 같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태를 점검하고 즉시 고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답변]택시할증에 대한 의문
- 작성일
- 2010-12-24 15:38:53
- 작성자
- 탁영훈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리신 택시 복합할증요율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 읍면지역간의 운행 시 요금의 35% 복합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택시가 읍면동 경계지점을 운행 시 복합할증 단추를 누르게 되어 있으며, 복합할증 기본요금으로 600원이 즉시 적용되고 이후 경계지점을 통과 한 지점에서 복합할증 요율이 적용되며 이전 복합할증 단추를 누르기 전 구간에 대하여는 복합할증 요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발전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당자 탁영훈
☎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