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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할증에 대한 의문

작성일
2010-12-23 11:04:2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03

[답변] [답변]택시할증에 대한 의문

작성일
2010-12-24 15:38:53
작성자
탁영훈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리신 택시 복합할증요율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 읍면지역간의 운행 시 요금의 35% 복합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택시가 읍면동 경계지점을 운행 시 복합할증 단추를 누르게 되어 있으며, 복합할증 기본요금으로 600원이 즉시 적용되고 이후 경계지점을 통과 한 지점에서 복합할증 요율이 적용되며 이전 복합할증 단추를 누르기 전 구간에 대하여는 복합할증 요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발전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
  담당자 탁영훈
  ☎749-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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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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