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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침 대곡행 70번버스기사

작성일
2012-08-03 10:28:5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23

[답변] 아침 대곡행 70번 버스기사

작성일
2012-08-08 10:07:39
작성자
심현수
○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도록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일자와 장소 등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 또한, 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지를 잘 검토하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으며,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소관은 경찰서로 이첩하고 시청소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발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심현수
☎749-571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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