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 지도 단속 요청(번호 3324와 관련)
- 작성일
- 2013-03-15 14:27:51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59
공설운동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 지도 단속 요청(번호 3324와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불법 주차 차량의 수가 더욱 증가한 상황인데, 언제 어떤 단속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 평소 우리시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정차금지지정 구간에 대하여 매일 07시 ~ 20시까지 주차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지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특히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운전자 교육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게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단속
- 작성일
- 2013-03-21 17:40:07
- 작성자
-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하여 우선 알려드리면,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제24호,제25호에 따라,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동법 제33조(주차의 금지장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불법주 정차지도를 위하여 07:00~20:00까지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및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2회 촬영으로 5분 초과한 불법주정차 차량과 인력단속(수기단속)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해를 방지하고자 안전지대 선 정비 및 안전봉 고정, 주변상가 및 시민에게 지속적인 주차지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홍보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