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 지도 단속 요청(번호 3324와 관련)

작성일
2013-03-15 14:27:51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59

[답변] 단속

작성일
2013-03-21 17:40:07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하여 우선 알려드리면,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제24호,제25호에 따라,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동법 제33조(주차의 금지장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불법주     정차지도를 위하여 07:00~20:00까지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및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2회 촬영으로 5분 초과한 불법주정차 차량과     인력단속(수기단속)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해를 방지하고자 안전지대 선 정비 및 안전봉 고정, 주변상가 및 시민에게 지속적인 주차지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홍보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