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과잉징수 신고 합니다.
- 작성일
- 2014-04-30 12:08:3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28
시내 우체국에서 알토 노래방 사이 공영주차장에 경차를 주차하고 1시간 20분 정도 지난후 주차비를 1500원을 요구 하셔서 경차 인데도 그렇냐고 하니 아무 말씀없으시며 손만 내밀고 있어 주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글올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받으시니....
시청 홈페지에서 찾아보니 1급구역이고 30분당 500원이라 되어 있고 10분 초과시 200원을 더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경차일 경우 반값이라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관리잘해주세요..
[답변] 공영주차장 주차비 과잉징수 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14-05-07 11:23:14
- 작성자
- 구용호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우선 부당요금 징수문제로 심려 끼쳐드린점 사과드립니다.
3. 우리시에서는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 시정을 위하여 당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자를 만나 재발방지 지도를 실시하였 습니다.
5. 시에서는 주차 관리원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바라며, 아울러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