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시내버스운전

작성일
2014-05-27 21:52:35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78

[답변] 시내버스 운전

작성일
2014-05-29 18:04:26
작성자
구용호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운수업체(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에 통보하여 난폭운전, 위협운전 등을 근절하도록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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