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공단로타리-한일병원구간유료주차장폐쇄관련강력이의제기!!!!
- 작성일
- 2016-07-07 16:57:5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54
초전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 구간이 상습 정체 구간이 된건 이해가 갑니다만
유료주차장 쪽은 출근길 방향이고 주원인은 좁은 가좌동 진입로 때문인데
그 아침 30분정도되는 정체 때문에 주원인도 아닌 유료주차 라인을 몽땅 없애버리다니요
수년간 시에다가 유료주차장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이용을 했는데
어느날 시내 미관상 보기 좋게한다고 도로중앙과 인도에 화단을 설치하더니
중앙화단 덕에 운전자 시야을 막아주시고
인도쪽 화단 덕분에 주차를 해도 물건을 실어나르지못해 인도로 차를 올릴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해놓고 이동단속차량카메라에 딱 찍어서 과태료 또 내고 이런 미친짓을 반복하다
이제는 아침 교통체증 주 원인도 아닌 유료주차장을 몽땅 없애버리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 구간은 공구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지라 상가납품차량과 공구나 자재를 사려는
소비자로 하루종일 북적이는 구간인데 유료 주차장 마저 없애버리면 기존에 고정으로 주차하던
차량들은 인근 골목으로 다 떼려넣어 골목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할테고
소비자들은 부득이 물건을사려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할 텐데
대놓고 단속하기 딱 좋은 구간이 되겠군요
아침에 지나가는 30분때문에 수십년간 그곳에서 살고 지내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불편을 겪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겠군요.
유료주차장을 없애려면 화단을 같이 없애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던지
기존대로 유료주차장을 복구시키던지 생각좀하고 시행하십시오
[답변] 공단로타리-한일병원 구간 유료주차장 폐쇄관련 강력 이의제기
- 작성일
- 2016-07-19 16:44:24
- 작성자
- 구용호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먼저, 노상 공영주차장 폐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 및 초전동 푸르지오, 엠코, 해모로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4천여 가구)로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대신로 진주IC 방향의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4. 대신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행자들로부터 노상 주차장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5.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지난 4월 5일부터 대신로 홈플러스 건너편의 제주회초밥 ∼ 이화원 구간 공영유료주차장을 폐지한데 이어 지난 7월1일부터 공단광장~한일병원 구간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6. 참고로, 노상 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주차장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