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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단속차량 문의

작성일
2016-07-07 17:07:59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49

[답변]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문의

작성일
2016-07-12 07:50:16
작성자
구용호
○ 평소, 진주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2조 2항에 의거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토록 되어 있어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자 : 이호진(☎ 749-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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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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