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차량 문의
- 작성일
- 2016-07-07 17:07:5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249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차량들은 길가에 불법 주.정차가 가능한가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단속하는건 좋은데 왜 자기들은 다른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주고 단속을하는건가요?그리고 불법 주.정차차량이 전혀 없는곳에 주.정차를 해놓는 이유는 뭔가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단속하는차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단속을 할 자격이 되는건가요?
[답변]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문의
- 작성일
- 2016-07-12 07:50:16
- 작성자
- 구용호
○ 평소, 진주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2조 2항에 의거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토록 되어 있어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자 : 이호진(☎ 749-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