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위반 ?
- 작성일
- 2008-06-17 15:26:53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38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이틀동안 시민들만 발만 동동 굴러 가며 연결된 전화 통화....
99년 일을 지금에서야 고지를 한다며 ..말하는 공무원
피땀 흘려 일좀 잘하라구 낸 우리 세금이 넘넘 아깝습니다
머하구 잇다가
지금 와서 전산에 잇기 때문에 내야 한다니 넘넘 황당해서
물어 봣더니....주차 위반 통지서는 .잘 내지두 않기 때문에
5년에 한번 ..일반 등기로 보낸 답니다....말이나 됩니까?
5년 동안 영수증 보관 하라구 고지서엔 적혀 잇던데
그럼
영수증 페기할때쯤 영수증 한번 날린다는 소리인데
내구두 내야만 하는 힘없는 시민들만 죽어 나가라는 소리....
근 10년동안
공무원들은 머한고에여?
그렇게 일처리 하려거던 ..지금 일반 시민들두 일 잘하거덩여
괜히 우리 세금 날리지마시구
다들 .....
아~진짜 ....어찌 해야 할가여?
[답변] [답변]주차위반 ?
- 작성일
- 2008-06-30 16:32:30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은 98.12.7일 우리시 관내에서 불법주차로 단속 되었으며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전 폐차말소 함에따라 징수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체납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위반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약20만건 정도의 체납액에 대하여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므로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일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