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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

작성일
2008-06-17 15:26:53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438

[답변] [답변]주차위반 ?

작성일
2008-06-30 16:32:30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은 98.12.7일 우리시 관내에서 불법주차로 단속 되었으며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전 폐차말소 함에따라 징수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체납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위반자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약20만건 정도의 체납액에 대하여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므로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일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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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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